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는 지난 3월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모(58·여)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모(48)씨를 지난 2일 구속하고, 최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유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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