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SNS, 문자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오는 22일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등을 공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특히 지난 선거까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웠다면 부재자 신고를 한 후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도 강화됐다.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투표소 입구 등에 포토존을 설치해 인증 샷을 찍을 수 있고 시도별 투·개표소를 지정해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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