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산분리(銀産分離)`란 은행법에서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의결권)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뜻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기업)을 분리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한 제도다.
은산분리에 대한 논의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은행권에 24년만의 신인으로 등판하면서부터 꾸준히 전개돼왔다.
1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고, 미미한 고용 수준을 보였으며 기대했던 만큼 기술 발달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위의 세 문제에 대해 자본 조달 실패, 즉 은산분리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다. 은산분리에 자본금 확충이 막혀 중금리 대출·고용 확대·기술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의 기본기인 자본조달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케이뱅크만의 잘못이 아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도로 유상증자에 무리 없이 성공했다. 두 번의 유상증자에 실패한 케이뱅크는 주주가 총 20곳으로, 우리은행이 13.2%, KT가 10%, NH투자증권가 10% 등으로 나뉘어 있다. 특정 대주주가 없다 보니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 없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케이뱅크의 인가를 담당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에 허덕이는 케이뱅크의 앞날을 예상하고도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에 실패한 금융당국의 감찰 능력에 대해 물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통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 이미 제1금융권에 입성한 케이뱅크를 휘청이는 채로 두면 그 피해는 고객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제는 은행법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은산분리는 혹자의 말처럼 시대에 뒤처진 규제인지,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변동성 규제인지 누군가는 답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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