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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강진구 기자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
[칼럼] 정철승 변호사= 이 사건은 수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언론과 기자를 어떻게 지능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케이스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사건은 교과서에서 다뤄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첫째, 강진구 기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정의조항에 비추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없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에 근거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러한 의혹의 언론보도를 이유로 언론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강진구 기자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혐의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행위의 법률적 판단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혐의사실들은 CCTV 및 더탐사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넷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비위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강진구 기자를 비롯한 더탐사 기자들을 스토킹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전략적으로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선진국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동훈 장관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고소사건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이자 인지도 높은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로서 저명한 언론인인 강 기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 2022.12.29.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되었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강진구 기자는 한동훈 장관에게 접근하거나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아무런 이유나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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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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