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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2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
평가대상 조례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 중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과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정비 과정에서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조문 가독성, 입법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위원회에는 도의원과 함께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참여해 조례별 평가안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자문은 물론 관련 예산과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민 건강과 안전, 농어업·복지 분야 민생 회복 등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 도민 신뢰에 부응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는 이달 중 발간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은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시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입법평가는 2023년 도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5건의 조례를 평가하며 전문성과 신뢰 기반의 평가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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