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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임화영 변호사 ‘향촌변호사’로 신규 위촉 (사진제공=담양군) |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역 내 법률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기존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제도의 대면 상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향촌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향촌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해 군민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법률 고충을 직접 대면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약 2년 동안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해 총 55회 108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임화영 변호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 대해 1:1 무료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임화영 변호사는 “담양에는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어 대면 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향촌변호사로서 담양군민의 법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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