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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합천군) |
정양늪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환경부는 2022년 5월 해당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합천군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다수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고, 최근에는 찬반 주민 간 발대식까지 이어지며 대립 양상이 격화됐다. 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정 절차를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주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양늪의 생태적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보호지역 지정은 지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일방적인 행정 추진보다는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해 제기된 아천 제1낙차공(보) 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하천수리영향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지난 4월 2일 착수해 5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낙차공이 상류 지역의 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군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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