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위한 불법수입식품 긴급 특별수사 시작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3 17:20: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경기도 특사경,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업소 수사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내 돈육 및 돈가공 수입식품 판매업소 등 24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정식 수입 신고 없이 진열·판매되는 소시지·햄·육포 등 식육 가공품 ▲출처 불명 및 한글 표시가 없는 식육 가공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보관·냉동·냉장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불법 제품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압류 및 검사·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