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칼럼] 진혜원 검사= 미국 헌법은 영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한 미국 국민들이 제정한 규율인데, 대통령, 의원, 법관 선출방법과 임기에 관한 규정은 지금으로부터 233년 전인 1789년에 제정됐고, 개정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름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민주주의국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습니다(기본권 규정은 지속적으로 추가, 세비 인상은 인상 당시 의원들에게 효력 없다는 규정도 추가).
심지어 대통령 선거인단의 각 주별 싹쓸이의 문제점도 수백년간 지적되어 왔지만 각 주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헌법정신이 강렬하게 뿌리내리고 자리잡았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도 미국 독립 당시와 유사하게 군사독재의 압제로부터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이 목숨을 바쳐 쟁취했습니다.
미국이 4년 연임제라서 좋아보이지만, 미국은 건국시부터 각 주의 자율성을 명문화한 연방제 국가인데다가 노예를 제외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대해 거의 신성불가침의 이념을 설립한 국가여서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왕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한 역사가 3,0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독재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40%를 상회합니다.
독재자 이승만을 혁명으로 쫓아낸 직후 내각제를 실시했으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막지도 못했습니다.
87년 민주화항쟁 끝에 성취한 개헌 후에도 군사쿠데타 주역 중 한 명을 다시 선출했고, MB 5년 후 군사쿠데타로 18년을 집권한 독재자의 딸을 선출한 이유도 왕조와 독재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독재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자살과 구속으로 탄압시키는 독재자를 연속 당선시킬 경우 독재 감수성이 예민한 소수는 더 고통이 깊어지기 때문에 5년 단임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적절한 타협안 입니다.
검찰독재로부터 공직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자살 당하거나 멸문지화 당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각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모든 선거를 싹쓸이하고도 실제로 검찰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쫓아내고 시민들로부터 60조원을 더 걷고도 시민들을 속인 사람들이 이제는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률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의석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얻고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시민들의 망각곡선을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댁이 문제에요.
출처 :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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