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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4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합천군) |
지원 대상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로,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 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 업종, 매출 증빙이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총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0.5%를,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의 0.3%를 지원받게 된다. 지급은 매월 중순 지원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일시불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024년도 매출 증빙서류, 카드 매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930-33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호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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