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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자은초등학교의 불법 증축과 이행강제금 예비비 지출 문제를 중심으로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 중이며, 4월 30일 창원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현장검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은초 급식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증축한 사실과, 이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1억 7,150만 7천 원을 교육청이 예비비로 납부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장병국 결산검사 대표위원(국민의힘, 밀양1)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공사로 발생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저버린 행위”라며 “사안의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자은초 급식소 증축공사는 2023년 5월 교육청 승인 이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됐으나, 사전 행위허가 미이행으로 현재 고발과 감사, 행정처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 위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424회 정례회가 열리는 6월 중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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