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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산불재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청명과 한식일을 맞아 성묘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4일과 5일 동안 차석호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4명을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
시는 26개 읍면동 상황실별로 간부공무원 2~3명을 배정해 ▲비상근무 실태 ▲산불예방 지도 담당부서 직원 활동상황 ▲산불감시 인력 배치현황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청명·한식 대비 묘지 이장 및 정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불 방지 대책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석호 부시장은 청명·한식일에도 직접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차 부시장은 집현산 응석사와 광제산 홍지소류지 주변 등산로를 찾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단속과 산불 감시 활동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과 감시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와 순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45개 부서 직원 360명을 산불방지 책임구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산림 인근 외딴집과 화목보일러 농가 404곳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와 소각 금지 단속을 실시하며, 화목보일러 재처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통장단, 의용소방대, 자율방제단과 협력해 마을 순찰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전 임야 4만 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벌칙 조항이 명시된 안내 현수막 1,000여 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산불방지 인력을 묘지 주변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전 임야가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해당되므로 묘지 인근에서 향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산불 예방의 핵심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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