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ha당 136만 원~215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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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고성군) |
공익직불제는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각각 자격 요건과 단가가 다르다. 지난해 고성군은 8,673농가에 약 146억 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규모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 단가는 전년 대비 5% 인상됐고,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도 상향 조정됐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실제 경작 중인 소득요건 충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익직불제 수급자는 ‘영농일지 작성’, ‘공익직불 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이 최대 10% 감액된다.
또한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최대 8년간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실경작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고성군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 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근 군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이자 농촌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며 “단 한 농가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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