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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
개정법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학교 등 정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인프라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산업 투자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5억 원 이상 ▲기타 업종은 1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 대학 등의 부지매입 및 시설 건축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환경과 정주 기반이 마련됐다”며 “진주의 100년 미래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말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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