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도 지원 필요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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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재난 발생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 총 3,9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책이 마련됐으나, 안산시와 광주시는 사유시설 피해액 295억원과 345억원이 각각 국가재난정보시스템 상 확정 피해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서 주택과 농경지, 염전, 농림 시설, 공공시설 등은 규정돼 있지만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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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평군 ‘소노휴 양평’에서 진행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의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안산의 경우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등 기업체만 1만 1,200여개에 이르고 사업체는 8만 2,520개소에 달하며, 광주시 또한 농림시설 대비 공장 밀집지역이 많아 이번 폭설로 인한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피해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의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상공업 도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의 시각이다.
더욱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폭설로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부연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민생경제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재난 예방과 재난 시 빠른 피해 복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거주 지역과 종사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의 차등이 있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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