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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제주도 제주시 |
이에 따라 1월~5월까지 42가구에 총 임차급여 32,830천원을 지급하여 제주청년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제도 범주 안에서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4급지로 타 시도에 비해 낮으나, 청년주거급여는 대상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게 되어 가구주보다 더 큰 액수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한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서는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도외에 거주하는 제주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주거지원 정책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의 올해 주거급여 총예산은 18,099백만원으로, 현재까지(5월기준) 12,514가구에 67억원을 지급했다.
주거급여사업은 수혜 대상자 중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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