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부과액 기준 40% ‘불복’···1건당 평균 소송가액 140억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10-12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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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양경숙 국회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 비율이 부과세액 기준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는 총 1081건으로 6조 6717억의 세액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 또한 높아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역외 탈세에 대한 불복 소송은 최근 5년간 총 1081건 발생, 그 규모는 2조 6017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복 1건당 평균 소송가액이 140억 원에 달한다.

역외탈세는 조세·금융·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다단계 구조의 페이퍼컴퍼니 설립·비밀계좌 활용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영국·EU 등의 국가에서는 역외탈세 사전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해 조세회피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회계법인 등에게 사전 과세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주요국에서는‘조력자 처벌제도’, ‘정률의 포상금 지급’ 등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역외탈세를 바로잡아 공정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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