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북 영주시장 예비후보 ‘남편 공천 굿값 72억’ 사기사건 재조명

이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7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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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예비후보자 측, SNS에 글 게재한 네티즌 고발하면서 사태 확산
피고발인, 무고죄 등 법적 강경대응 입장 밝혀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6 ·1지방선거에 경북 영주시장 한 예비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남편 공천 굿값’ 사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영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최근 부인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네티즌 A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남편 공천 굿값 사기 사건은 무속인 조씨가 2016년 3월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해 3년간 부인에게 받아간 돈이 무려 72억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1심에서 조씨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공감신문과 공동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네티즌 A씨가 예비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SNS활동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예비후보 측을 무고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속인 사기 사건을 알게 된 대다수 영주시민들 사이에서는 72억원이라는 거액을 왜 무속인에게 주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해당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미국 대학 합격 굿 이후에 무속인인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할배신에게 보관금을 맡겨야 남편이 당선될 수 있다는 등의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러한 무속인의 기망에 속아 보관금을 맡겨야 남편이 당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채 영주시장 공천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한 사건이다. 

결국 정치적인 역량보다는 무속의 힘을 빌어 공천을 받을 욕심 때문에 무속인의 72억원 사기행각이 가능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영주 시민들은 “할배신에게 돈을 맡기고 공천을 받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심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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