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전경.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제도 명칭이 기존 ‘출생기본수당’에서 ‘출생기본소득’으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아동이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늦을 경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점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2024년생 출생아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급 요건을 유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목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청년인구과(☎270-8278)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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