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안 등 10건 의안 처리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산청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산청군의회) |
이날 2차 본회의를 열어 신동복의원의 ‘텔레코일존 설치 제안’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출자·출연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규정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했고, 1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청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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