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189개소, 근로장애인 94%가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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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밥값도, 임금도 멈췄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 촉구(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2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부식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월 평균 임금은 보호작업장 약 58만6천원, 근로사업장 약 135만4천원 수준으로, 특히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이 임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 없이 시설 자체 생산·경영활동 수익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OECD 국가는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한계로 인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고용제(보충급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고,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메우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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