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시장 ‘작은 불법이라도 예외없어, 철거 후 합법 게첩 지시’ 적극행정으로 대회 성공 개최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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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내 일원에 게첩 한 불법 가로등 배너광고 |
특히, 불법 광고물을 게첩한 A업체가 제천시체육회가 수의계약을 준 업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체육회의 안일한 대회준비와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위에 올랐다.
3일 프레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고 후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는 가로등 현수기 배너 광고를 게첩하면서 제천시에 사전 신고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천시청 앞 큰 도로와 대회가 열리는 제천체육관과 시내 일원에 수십개의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를 게첩했다.
보통 전문적인 광고업체라면 광고물을 게첩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적법하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텐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첩한 A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제천시체육회는 비난의 목소리에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창규 시장의 ‘적극행정’ 지시로 불법 광고물 논란은 조금이나마 사그라 들게 됐다.
제천시청 건축과 담당팀은 "자진철거 하도록 했다"며 안일한 행정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알게된 김창규 시장은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면 3일까지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대회 광고물을 다시 게첩 하라"고 지시했다.
작은 불법이라도 기본은 지켜야한다는 김창규 시장의 의지는 아시아 최대규모 기계체조대회를 성공 개최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4개국 6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오는 15일까지 제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971년 도쿄에서 처음 열린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가진 대회로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유치한 것은 1985년 서울 대회다. 이후 40년만에 제천에서 대회 개최 유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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