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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안전관리 구역이다.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아동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은 관내 초등학교 5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아동보호구역에는 ▲CCTV 관제 강화 ▲경찰 및 관계기관 순찰 강화 ▲취약지역 집중 관리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구역 설정을 넘어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CCTV 관제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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