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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시 강력 대응 |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 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3건에 이르며, 연평균 4.6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구조·구급 현장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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