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 접수…대기질 개선 기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ㆍ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ㆍ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차량 제작 연월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대 우선 선정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가 차량 소유주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사업에서 이미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주는 이번 하반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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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흥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ㆍ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ㆍ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차량 제작 연월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대 우선 선정하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가 차량 소유주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사업에서 이미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주는 이번 하반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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