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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주택의 조성 전, 후 모습(사진=안산시) |
이 사업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택가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주차면 1면 조성 시 최대 200만 원이며, 추가로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1면당 최대 8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57)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완료 후 5년간 주차장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확충을 유도하고, 주택가 불법주정차와 주차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차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불편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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