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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지난 7일 인근 하동군 옥종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을 전후로 시행 중인 ‘쓰레기 소각 금지’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고 산불 예방 비상대응 체제를 지속 가동 중이다.
특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임야 41,448ha 전역에 대해 입산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기물 소지 후 입산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산림사업·군작전·학술연구 등 법령상 허용된 활동은 예외다.
진주시는 마을 방송, 현수막, 캠페인, 차량 방송,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은 부주의한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불씨 하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불법 소각 단속과 예방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도 독려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를 목격한 경우, 진주시 자원순환과(055-749-8704)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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