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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창녕군) |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복수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 또는 착오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수출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4월 말 → 7월 말)해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납부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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