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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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 관리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 근태관리, 지도ㆍ감독 및 업무 지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맞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비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갈등 유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총 2,149명(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치원 237명, 초등학교 886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266명 및 특수학교 197명 등이며, 교육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주 복무 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학습지원,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으로, 이외 일상업무 및 긴급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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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사진=경기도의회) |
이에 이은주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TF 팀』이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로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 된 후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 등에 배포가 완료되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복무 관리 기준 적용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갈등관리에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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