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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쿠팡물류센터에 정차된 배송차량./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전날 '항목 1.05.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제목으로 한 8-K 보고서를 제출했다. 8-K는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공시다.
이날 국회에선 쿠팡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로저스 임시 대표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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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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