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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 안내 포스터(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2024년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됐으며, 이 중 69건(44억)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천만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천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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