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인증패,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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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포스터(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는 육아휴직과 탄력 근무 등을 도입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을 기업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인증 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50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5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0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35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한다.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하는 등 7개 기관, 50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워라밸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앞장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문화를 확산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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