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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보증금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6.68%, 전셋값은 5.91% 올랐다. 전셋값은 올해 2월 0.35%에서 3월 0.46%, 4월 0.66%, 5월 0.91%로 상승 폭을 키웠다. 6월에는 1.08%까지 올랐고 7월에도 1.03% 상승했다. 8월에는 0.83%로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까지 제약되면 매매시장에서도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다. 남은 임대차 기간이 길수록 자금 조달과 입주 시점을 맞추기도 어렵다. 토허구역의 실거주 요건이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 변화도 고려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거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세제 개편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까지 막히면 실제 매물 공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꽉 막힌 거래 흐름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기존 제도에서는 갱신계약 기간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갱신한 기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도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매도에 나서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전월세 매물이 거듭 쪼그라들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돼 매매 매물이 부족한 현 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일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비거주주택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집중된다면 전월세 매물이 동반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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