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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가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감정노동자들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개설하게 됐다.
교육은 ▲감정노동 인식개선 등 권리보장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권과 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개념과 사례 등 사용·관리자 교육 ▲스트레스 조절 등의 심리역량 교육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이 각자 다른 근무 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 감정노동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실제 적용사례, 감정노동 피해 상황 시 대응 방안 등의 다양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또한 상담학과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컴퓨터, 모바일 등을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
도는 향후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및 전문성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리보장 교육, 심리 치유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많은 감정노동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심리상담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존중받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상대방의 기분과 의중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만으로 치유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리보장 교육에 참여한 관공서 민원 담당자 B씨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 치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감정노동자가 건강한 마음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사업장 근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 중이다. 1회당 최대 50분으로 총 10회까지 가능하며, 상담사가 직접 내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상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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