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충청북도지사 승인 후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납세자 세부담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평균 2만원(약2.6%) 범위내 인상되었으며 구조지수는 ‘24년과 동일, 용도지수는 신규 유형 관련지수 신설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미세조정되었다.
기타물건의 경우 전년도 12월말에 결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신설·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군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과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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