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흡 등 15건 불량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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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 위험물질 사용 여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게 구획된 실을 만들어야 하고, 해당 실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흡,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총 15건의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화장품 제조업 관계인의 경우 주원료 상 위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위험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 등 취급·관리 방법에 관하여 안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장품 제조공정 상 소규모 위험물이라도 다량 보관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임을 관계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화장품 제조업 관계인들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구획된 실마다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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