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2차 모집 시작…근로 저축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720만 원이다. 지난 2022년~2024년에는 월 10만 원(최대 360만 원) 지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크게 늘어 신청 및 만기자 증가가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고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백선주 시흥시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근로 유인 보상 체계를 결합해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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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720만 원이다. 지난 2022년~2024년에는 월 10만 원(최대 360만 원) 지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크게 늘어 신청 및 만기자 증가가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고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백선주 시흥시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근로 유인 보상 체계를 결합해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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