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등급제 적용 시행 등 건설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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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유공 기관.단체 부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기관.단체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을 맞아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기관.단체, 민간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건설기능인을 등급별(초.중.고.특급)로 구분해 현장관리 시행 ▲출.퇴근 확인 전자카드제 적용 ▲퇴직공제부금 직납 ▲건설현장 노동환경.안전관리 개선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산정해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년 5월 27일) 이후 숙련된 건설기능인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시범 실시했다”라며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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