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것”
![]()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강원
영월군, 2025년 3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양승태 / 25.09.11
경기북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용인에서 만나요... 60여 개 기업 참여
류현주 / 25.09.11
사회
영월군,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 자원봉사 발대식 성료
프레스뉴스 / 25.09.11
국회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부위원장 선임·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프레스뉴스 / 25.09.11
경제일반
정읍시, 신소득 과수 ‘포포’ 재배 성공…온대 지역 특용과수 가능성 확인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