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회) |
진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설치된 공공 충전시설 약 2,000기다. 진주시는 도심 내 충전시설 대부분이 좁은 공간에 설치돼 있어, 현장 실측을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충전소는 차량 연결, 결제 등으로 일정 시간 체류가 필요한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흡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윤 의원은 “충전소 역시 공공장소로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장소 금연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거리 기준은 2021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의 실증연구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와 에어로졸 등 유해 물질은 실외에서 최대 10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향후 민간 충전시설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공동주택 등 민간 설치 충전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나 실태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과 시민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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