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17일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표시됐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부탄은 ℓ당 51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부탄은 152원이 유지된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기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은 203원이었다.
재경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 개편,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
프레스뉴스 / 26.09.18

정치일반
추미애 경기도지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주요 현안 논의
프레스뉴스 / 26.09.18

국회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장, '제13회 고양특례시 의장기 파크골프대회...
프레스뉴스 / 26.09.18

사회
전북교육청,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교육을 키운다”
프레스뉴스 / 26.09.18




![[등록] 2026-09-08 16:30:52](/support/_updata/banner2/tl181985452_9838.gif)
![[등록] 2026-09-02 15:02:07](/support/_updata/banner2/tl181980127_10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