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건설현장 불시점검으로, 건설기계대금 체불 사전예방 노력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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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지난 29일 파주시 건설 현장에서 파주시 등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불시 실시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파주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파주시 관내 도로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등을 확인 조사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했다.
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도-시군 등과 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올바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작성을 위해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조성을 통해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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