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우려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유관기간과 비상연락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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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구운천 퇴적토사 제거 하상정리(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가 우기철을 맞아 도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호우특보 발효전 ‘비상대비’ 단계 신설, 선제적 현장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수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심야 시간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자체상황실을 운영하고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도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망(누리소통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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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흑천 취약부 톤백마대 보강(사진=경기도북부청) |
또,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취약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비상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장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초기 대응전 근무 단계에 ‘비상대비’ 단계를 추가해 돌발성 집중호우시에도 비상단계에 준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므로 공사현장에 최적화된 수방대책 마련을 통해 우기철 하천 공사현장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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