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3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산청군) |
이승화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청명·한식 기간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배치, 산불감시원 및 이장단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입산 금지 주민 홍보 철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산림 연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또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황과 조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산불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인 만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연접지에서 소각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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