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1곳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소기업 최대 5억 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융자(별도 한도)
![]() |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시도 통합되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광주광역시·전남도, 서남권 시민과 직접 소...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권익위, “지역주민이 뽑은 우수 민원행정 기관은?”… ‘우수 민원서비스’ 제공, ...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고등어 수입업체 할당관세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여당 정치인에게서 계속 나오면...
프레스뉴스 / 26.02.04

경제일반
외교부,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소셜벤처와의 혁신적 개발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