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종시청전경(사진=세종시 제공) |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됐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교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김포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3.13

국회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김규성·유이수 의원, 농업 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
프레스뉴스 / 26.03.13

사회
미추홀구,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유해 환경 예방 캠페인 실시
프레스뉴스 / 26.03.13

사회
금산군, 환경오염행위 순찰감시원 운영 강화…주말 상시 순찰 체계 구축
프레스뉴스 / 26.03.13

문화
충북도청 구 의회동 본회의장, ‘문화홀’로 새롭게 탄생
프레스뉴스 / 26.03.13

사회
강화군-인천난정평화교육원, 취약계층 아동 평화교육 협력
프레스뉴스 / 26.03.13

사회
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프레스뉴스 / 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