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 청년 월세지원 홍보 이미지 (사진=부천시) |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8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선정 되면 지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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