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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2.13%, 개별주택가격 0.96%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거창군청 누리집, 거창군청 재무과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에 조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부동산가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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