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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사진=거창군)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관련 기본 교육이 전무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으로는 거창군 소속 전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활용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필수 교육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4시간 이상,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반원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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