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자전거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개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진단비와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으로,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한편,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DB손해보험㈜ 대표번호(1899-7751) 또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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